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효력에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그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로 나누어 진다.
Ⅱ. 보조참가
1. 의의
(1) 보조참가라 함은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을 구현한다 김용진 p550
.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다만 참가적효력은 미친다)․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효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인의 모순된 행위는 유리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 강현중
.
3. 검토
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 보다는 대리에 관한 규정인 제56조 2항을 유추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III. 예외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